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2 2014가단457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중원군 E에 있는 F 소속 사찰 G 주지였던 H의 미망인으로서 G의 토지 및 건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F에서 탈종하기로 하고 2006. 10. 23.경 피고 C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 한다)에 귀종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9. 피고 종단에게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3271호로 2008. 3.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제4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3. 27. 피고 종단의 대표자 피고 D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4962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11. 피고 종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및 G가 속한 F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G의 복원과 증축을 의미함)를 하지 못하게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