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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7 2016나170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을 증여할 의사였을 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쳤으므로, 그 합유등기를 포함한 이 사건 변경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변경등기가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변경등기가 유효한 조합계약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변경등기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집안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조합체로서 소유하고 합유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관계를 설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약정에 따라 합유관계가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합유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661 판결은 "수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유관계이나, 수인의 수탁자들 상호간에 특약에 의하여 합유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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