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 및 위 차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지갑 등을 발견하고 수리업자를 불러 열쇠를 제작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F은 사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후, 자신의 자동차로 피고인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위 열쇠 제작비용을 대여하여 주는 등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시가 5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 및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모친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주유소에서, 유류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