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2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된 사우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점 및 현금 7,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7. 03:4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인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03:4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인 담배 20갑, 초콜렛, 비타민워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04:02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7. 04:09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교부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