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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1.11 2011가단138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D는 2009. 12. 29. 피고로부터 양산시 E 외 1필지 지상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5,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5. 11.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5. 11.부터 2010. 5. 30.까지, 공사대금 8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넬공사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넬공사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 회사는 2010. 5. 19. 피고 및 피고의 사촌동생 H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H이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면 원고 회사는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판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약정에 따라 H은 2010. 5. 19. 원고 회사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주)I 명의로 이 사건 판넬공사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은 2010. 6. 26.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회사는 위 지급각서를 작성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판넬공사에 착공하여 2010. 6.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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