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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 안에 저장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 1.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게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 1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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