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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6고단20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8』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콘택트 렌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 자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광주제조공장에 콘택트 렌즈 케이스 제작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9,295,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F 102동 71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로 9,35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에 11,077,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4,000,000원만 위 G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7,077,500원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주식회사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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