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코란도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D 앞 노상을 번천삼거리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이 선행하다가 전방 우회전하는 차량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한 차량 뒤를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K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추송서(교통사고보고서 등), 수사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