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수명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길을 마곡수명산파크 3단지 쪽에서 마곡수명산파크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차량이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