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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수명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길을 마곡수명산파크 3단지 쪽에서 마곡수명산파크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차량이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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