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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4872
보상제외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2015. 1. 26. 원고에게 한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B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역 내 서울 구로구 C 외 2필지 잡종지 지상에서 압축폐지 고철, 재생재료가공처리업, 폐기물수집처리 등에 관한 도소매업 및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지장물 등의 취득이전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98,614,670원으로 한 지장물 등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7. 피고로부터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6.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도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영업장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건의 한시적인 시설물로서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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