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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096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재결신청청구권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협의절차는 이루어졌으나 보상액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 나. 보상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다.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등이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경우도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절차가 있었으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익사업법 제28조 , 제30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자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토지소유자등은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상 토지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조광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7 내지 10 기재 지장물에 관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물건평가조서상 일련번호 17 내지 19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재결신청청구권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협의절차는 이루어졌으나 보상액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별지 목록 일련번호 7 내지 10항 기재 지장물은 불법건축물이어서 보상대상물건이 아니므로 그에 관하여는 보상액의 산정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보상대상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토지소유자등이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경우도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절차가 있었으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익사업법 제28조 , 제30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자등과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토지소유자등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상 토지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과 사이에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등이 재결신청청구를 할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귀섭(재판장) 이태영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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