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480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지사는 2010. 3. 9. 강원도 고시 B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근처 삼척시 D 지선 인근에 '면허번호 E', 어업종류 대형정치망어업', '어업의 방법 개량식대모망', '어장의 위치 D 지선', 면허기간 '2001. 9. 18. ~ 2011. 9. 17.'으로 하는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삼척시는 2011. 9. 1. 원고 및 F를 비롯한 다른 어업권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6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어업권 및 지장물 손실보상액 사정조서(이 사건 어업권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그물 등 어업시설물을 포함한 것이다. 총 손실보상액은 1,791,129,600원
이고, 그 중 어업손실가액은 1,539,769,500원으로 정하였다)를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2011. 10. 17.에도 재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어업생산량 및 평균 연간 판매단가의 잘못된 적용으로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2012. 2. 14.경 삼척시와 한국가스공사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012. 4. 12. 피고에게 원고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과 원고 보유의 선박, 기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어업권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한국가스공사에게 이 사건 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없으므로 변경고시를 하여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12. 4. 25. 강원도고시 G로 '8. 수용·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성명'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어업권 등(이 사건 어업권 및 관리선 15톤 240마력 H, 경운기, 그물, 수조 등 시설물 목록) 현황을 고시하였다.
라. 삼척시는 2012. 4. 27. 원고에게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여 한국 가스공사는 2012. 5. 1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13. 한국가스공사에게 어업권에 대한 보상협의 대상 83건 중 협의 성립이 2건으로 80건 이상이 미협의 됨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추가 취득 후 재신청하여 주고,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아닌 어업권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아닌 한 일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12. 6. 28. 원고에게 위 재결신청 반려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3. 재차 한국가스공사에게 이 사건 어업권 등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원고가 재결신청의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에게 2012. 2. 14.자 및 2013. 4. 3.자로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391호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원고의 2013. 4. 3.자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 한국가스공사는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누118) 진행 중인 2014. 12. 3.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한국가스공사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재결 신청된 감정평가서는 가격 시점이 2011. 6. 21.로 약 3년 6개월 이상 경과되어 피고는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협의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할 뿐 이 사건과 같이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와의 사이에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해석에 따르면 보상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등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1년을 경과하게 되면 무조건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해서 재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 성립이 이루어져 보상계약이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평가의뢰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1).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계약의 체결은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통하여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체결하고(토지보상법 제17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의 협의절차(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원회가 재결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토지보상법 제29조) 따로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② 토지보상법상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바(제23조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전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다시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면, 특히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 절차를 밟았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인정고시 후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협의절차에서 평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결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결국 위 각 법률 규정과 다르게 '평가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청구권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③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를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의뢰에 의하여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주석
1) 이 사건 규정이 재결절차에도 준용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될 것이나,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32조에 따른 심려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35조), 평가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