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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0:16경부터 00:27경까지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G에게 “이게 까불고 자빠졌네, 이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야 씨발 내가 너한테 고분고분해야 할 이유가 있어, 어디서 눈깔을 빠락빠락 대들고 있어, 이런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D, F,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F에게 “내가 너보다도 나이가 많아, 씨발, 당장 놔, 안 놔,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서 있던 위 D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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