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시각장애 4급, 피고인 B이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의 은행 계좌를 제공한 다음 사기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가로챌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의 아들과 그 여자친구를 통해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받거나 송금 받아 53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