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