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각 60일을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둘째,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평소 주량, 범행 당시의 음주량,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같이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대전소년원에서 가퇴원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저지른 점, 칼과 끈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빈집으로 유인하는 등 그 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에 해당하는 죄로 원심이 소정형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하여 더 이상 감형의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