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7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청소년들의 진술과 경찰에서의 조사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