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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2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330번 길( 장덕동 )에 있는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 7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직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성덕 중학교 방면에서 주공 7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탈 착 등으로 수리비 35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203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0:1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 중앙로 ‘ 상무 교’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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