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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6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가능한 한 최단기일 내에 갚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95,000,0000원과 미화 3,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은 200,995,6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금 200,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 봄이 타당한 2004. 9. 15.부터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4. 9. 14.자로 원고에게 보낸 국제우편에 ‘지난번에 원고가 하얏트 호텔에 있을 때 통화했듯이 이번에 피고가 한국에서 힘들게 구한 돈이 1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억 원은 원고에게 다른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피고가 지금 당장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 부끄럽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피고가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인 95,000,0000원과 미화 3,500달러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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