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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4537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 4. 22.경 99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4. 7. 22.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04. 5. 14.경 3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4. 6. 14.로 정하여 대여한(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사실, 원고가 2004. 5. 17. 피고에게 100만 원을, 2004. 5. 25. 피고에게 7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증서 2004년 제520, 521호로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의 변제기를 각 2004. 7. 2.로 다시 정하여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제2 대여금은 E이 피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가 2004. 5. 8. 원고의 계좌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다시 이를 E에게 지급하였고, 그 뒤 E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은 원고가 D 룸싸롱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는 D 룸싸롱의 마담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다음 고율의 이자를 받은 일을 영업으로 하였으므로 제1, 2 대여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변제기인 2004. 7. 2.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17. 100만원, 2004. 5. 25. 7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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