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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21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02,137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B에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8. 27., 이자 연 9.2%,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4. 12. 31.까지, 이 사건 2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5. 8. 27.까지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면제 피고는 원고가 B에 이 사건 1, 2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17,951,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5. B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분할변제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의 약정이자 17,951,540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한 사실, B는 원고에게 2015. 9. 17. 17,952,04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6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원고와 B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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