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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72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보관금이므로 이를 제 때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병원(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한의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4.경 피해자 법인 이사장인 H과 연봉 9,860만 원, 근로기간 2007. 3. 30.∼2009. 3. 2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뒤, 2007. 3. 5.경 임대인 I과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8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07. 3. 20.∼2009. 3. 19., 공동임차인 ‘피고인 및 피해자 법인’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I에게 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으로부터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10.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 2009. 10. 12.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잔금 명목 등으로 81,251,900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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