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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5 2014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처형의 남편인 F가 G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친구사이이다. 그가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2, 3년 뒤 33평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취지대로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0. 22. 1억 원, 2009. 11. 5.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2. 17. 3,000만 원, 2010. 1. 12.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지불이행각서

4. 거래내역조회서(시티은행),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5.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국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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