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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67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병원(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한의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4.경 피해자 법인 이사장인 H과 연봉 9,860만 원, 근로기간 2007. 3. 30.∼2009. 3. 2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뒤, 2007. 3. 5.경 임대인 I과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8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07. 3. 20.∼2009. 3. 19., 공동임차인 ‘피고인 및 피해자 법인’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I에게 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으로부터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10.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 2009. 10. 12.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잔금 명목 등으로 81,251,900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검사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은 피해자 법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보관금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연 6%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인의 실제 연봉으로 책정된 1억 1,000만 원에서 위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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