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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1341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C은 군포시 D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347,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4카단1001523)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2016. 12. 2.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8. 전입신고, 2014. 12. 10.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6. 9. 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의 자격으로 22,000,000원을 배당하였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C의 형 E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4,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감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 임대차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가족들 사이에 돈을 수수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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