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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13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6층 및 옥탑 2층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데, 실제로는 70여 호실의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경부터 F의 소유이다가 2016. 5. 24. 신탁(우선수익자는 G조합, 우선수익권 금액은 33억 8천만 원, 채무자는 F)을 원인으로 2016.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에 원고 A은 2017. 2. 8. F과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18.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B는 2017. 5. 22. F과 위 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24. 보증금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C는 2017. 7. 30. F과 위 건물 J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8. 6. 보증금 5천 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등기부상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지하였고,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임대보증금 수령권한 및 반환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은 임대인 F이 부담하며, 임차인 및 임대인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서는, 신탁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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