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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1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1:15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4길 75에 있는 답 십리도 서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 뒤쪽에 숨겨 둔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어 버릴 듯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상의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 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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