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0』(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8:1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노 걸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3. 08:10 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 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약 18 분간에 걸쳐 3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9. 02:47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 천생명과학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88』(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07에 있는 박물관 사거리를 충무 교차로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