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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단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7. 11. 13. 척추의 완전 강직 증상이 있는 강직성 척수염으로 인해 장애 6 급 등록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4. 과천시 문원동 소재 레 미안 슈 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당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경추 골절 등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왕증이 상해에 기여한 바가 크고, 2015. 2. 경 무렵 피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 목욕이나 음식물의 섭취, 화장실 사용 등이 가능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4. 11. 경에는 치과 진료를 위한 외출이나 무단 외출을 빈번히 하여 당시 입원 중이 던 병원 관계 자로부터 수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 28. 공소사실에는 2015. 2.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 28. 연세대학교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재활의 학과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5. 2. 5. 후 유장애 진단서가 작성되었다.

연세대학교 강남 세 브란스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이와 같은 기왕증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2014. 1. 경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척추의 중동 장해 및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라는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길 7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연세대학교 강남 세 브란스 병원의 후 유 장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2014. 1. 24.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80% 후 유 장해를 입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8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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