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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피부질환( 문 신 )으로 인해 신체 등위 3 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되자 2012. 5. 경부터 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병역 이행 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다가 정신질환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기로 결심하고 2015. 6. 경 자기계 발을 이유로 병역 이행 일자 연기원을 제출한 후 2015. 9. 8.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6. 1. 12.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 브란스 병원에서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 입원기록이 없어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6. 11. 16. 경 위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다시 피부질환( 문 신 )으로 인해 신체 등위 3 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육군 제 8 사단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직후 우울증, 충동조절 등을 주장하여 2017. 6. 23. 경 훈련소를 퇴 소하였고 2017. 6. 30. 경부터 위 연세대학교 신촌 세 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7. 7. 12.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연세대학교 신촌 세 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8. 2. 20. 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우울 장애와 상 세부 명의 성격장애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8. 2. 21.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결국 주요 우울 장애 사유로 신체 등위 4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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