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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3가단33821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 관리인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D은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항문주위 농양(perianal abscess) 및 치루(anal fistula)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다시 피고 D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피고 D에게 ‘2012. 9. 말경 수술을 받겠다

’고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20.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치루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항문에서 1시 방향으로 치루의 외측 개구부(external opening)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외측 개구부 일부를 절개(incision)하고 탐침(probing) 및 염색제(dying)를 이용하여 치루의 내측 개구부(internal opening) 및 치루관의 경로(fistula track)를 탐색하는 검사를 하였치루관의 경로 및 내측 개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치루의 외측 개구부에서 음낭(scrotum) 쪽으로 약 3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농양강(abcess cavity)으로 생각되는 부위가 촉지되었고, 피고 D이 절개(incision), 세정(irrigation) 및 배액관 삽입(drain insertion)을 한 후 상처를 덮은 것[wd(wound) closure]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원고는 음낭이 붓는 증상(scrotal swelling)을 보이자, 피고 D은 2012. 9. 21. 메트로니다졸, 뉴락손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원고에게 괴사조직(‘Debri') 제거수술을 하였다. 바. 2012. 9. 23. 원고의 음낭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결과, 내부 장기는 온전하나(internal organ intact) 피하 부종성 팽윤(subcutaneous edematous swelling)이 확인되었고, 2012. 9. 25.자 입원기록지에는 ‘성기 보라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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