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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정1078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의 관리단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관리단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위원회는 위 관리단과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17:3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건물 9층 복도 천장에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자르도록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즉시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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