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5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목수성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부분에서 설시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