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3: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장례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전력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