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91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피고 B, C, D, E, F와 연대하여 232,724,631원 및 그 중 149,821,325원에 대하여...

이유

1. 보증채무의 발생 갑 1 ~ 갑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 B과 다른 연대보증인 C, D, E, F과 연대하여 보증한도 내에서 주문 기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채무불이행 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의칙 위반 여부 (1) 주장요지 하나은행은 주채무자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 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 3. 24. 법률 제10186호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될 뿐 연대보증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2010. 11.경 B이 기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