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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08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다음으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주채무자로서 법인인 E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제1, 2항 각 참조 , 피고는 E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이하의 “3.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1) 피고의 주장 가) 보증계약 취소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3억 원이 주채무자의 총 채무액으로 알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5억 원이고 그 중 3억 원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9.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상계 주장 (1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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