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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12147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그 중 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1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답 2,855㎡ 및 E 답 67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D, E 토지 지목 D 답, E 답 면적 D 2,855㎡, E 678㎡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매수인(이 사건 ‘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삼억 원정(\300,000,000) 계 약 금 금 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 일억 원정은 2011년 12월 13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일억 칠천만 원정은 2011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년 12월 30일로 한다.

나. 피고 B은 2011. 12. 28.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2. 1. 31.까지,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2012. 2. 15.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5,900만 원(= 2억 7,000만 원 -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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