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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43592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자매 사이로 원고 B가 언니이고 원고 A가 동생이다.

피고 D은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

원고

A는 2016. 2. 22. 피고 회사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억 원정 상기 금 일억 원정은 (주)KNF와 B 간 사업거래약정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2015. 2. 22. (주)KNF는 B(B 3,000만 원 A 7,000만 원)로부터 상기 금 일억 원을 송금받았음을 정히 영수한다.

단, 사업거래약정에 있어 1개월 내 단가 등의 문제로 B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주)KNF는 보관 중인 위 금 일억 원을 A 명의 농협계좌(F)로 즉시 송금 반환하며, (주)KNF와 B 간 사업거래 약정이 취소될 경우에도 즉시 위 보관 중인 금 일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

2016. 3. 19. 현금보관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부산시 강서구 G 피고 D은 2016. 3.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00,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015. 2. 22.은 2016. 2. 22.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피고들과 사이의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피고 D이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일 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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