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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4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4:00 ~ 0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5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 F, G, H와 술을 마시던 중 약 1주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성의 호칭인 ‘I’라고 불렀던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H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기숙사 3호실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싸움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8:25경 위 기숙사 5호실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5cm, 칼날길이 12.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있는 위 기숙사 3호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결찰관에게 사건 현황 확인)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 중한 점, 상해를 가한 도구 및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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