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상호의 침대제조 공장 내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 근무 부서의 팀장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업무태도에 관하여 질책을 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숙사 안에 있던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을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관련 수사), 범행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기타 자료 송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