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7:25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중 D 순찰차를 타고 부근을 순찰하던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의 상태를 염려한 위 경찰관들이 119 구급 차를 불러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그 부위를 찌그러뜨렸다.
이에 F 경위가 운전석에서 내려 ‘ 왜 그러냐
’ 고 묻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가 착용한 안경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G 경장, H 순경이 다가가자 도로에 누운 채 발길질을 하여 G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H의 오른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19,03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고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