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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D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E은 위 B로부터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 E,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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