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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5 2018가단36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채무자 C(D생)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설정일인 1993. 23.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3. 19.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종성에 의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및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2669호로 F단체(2012. 3. 2.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채무자 C(D생)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설정일인 1993. 23.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3. 19. 시효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승소판결 다만 위 청구취지에는 위 회사가 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장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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