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7 2017가단15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9. 3.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가단177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5. ‘B는 원고에게 28,165,8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11. 16. 확정되었다.
한편, B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7. 9.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9. 3. 15. 접수 제265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써 B를 대위하여 위 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