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23518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2. 27.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02. 10.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숙모인 피고(피고는 C의 삼촌인 D의 배우자이다)에게 2002. 10.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9039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2. 판단
가.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취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인 C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통정허위의 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인 2002. 10.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0. 4. 시효로 소멸하였다.
㈐ 그러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⑴ 피고의 주장 취지 ㈎ 피고는 C에게 2001. 3. 15. 2,000만 원, 2001. 9. 6. 6,000만 원, 2002. 1. 10. 1,000만 원, 2002. 1. 2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
㈏ 그리고 C로부터 2001. 3. 15.자 2,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1. 2. 15.에, 200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