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93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 양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형법상 누범을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62, 374(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