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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D과 E 사이에 F을 진정하게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위 파퓨아뉴기니 재무장관 G의 서명이 위조된 위 F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0.경부터 H을 통해 위 F 계약서를 I 등에게 보여주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17. 05:52경 H에게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총 10억 불을 외환은행 인천공항지점으로 송금을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같은 날 21:15경 H에게 ‘스위스은행에서 A 계좌에 돈이 없어서 $100,000을 예치해 놓으면 3시간 후 $800,000,000(8억 불)을 송금하겠답니다. 그러니 10만 불을 입금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H은 이를 I에게, I은 이를 J에게, J은 이를 피해자 K(43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10만 달러가 예치만 되면 3시간 후에 8억 달러가 스위스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송금되고, 그런 다음 8억 달러를 찾아 위 10만 달러와 그에 대한 20%인 2만 달러를 이자 명목으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다른 외국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이 스위스은행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16:05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L)를 통해 미화 99,991.32 달러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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