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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1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3:05경 울산 남구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렌져XG 승용차에 돌을 던져 우측 펜더 수리비 396,5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인 G 트라제XG 승용차 차량의 전면 유리에 돌을 던져 전면 유리교환 등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전면 유리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교환 등 수리비 1,218,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말미 첨부 견적서 포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나타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운전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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