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332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