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1078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